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유효기간, 갱신 및 변경 안내
존경하는 어르신과 보호자 여러분, 장기요양인정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어르신들의 안녕과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
- 등급 결정 및 통보
2. 장기요양 등급의 종류
등급은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등급: 95점 이상 (전적인 도움 필요)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주로 치매 환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경증 치매 환자)
3.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등급 판정 후, 다음 정보가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게 됩니다:
- 인정 등급
-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 유효기간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4.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셨다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안전 확인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5.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본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시 동일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1등급: 4년
- 2~4등급: 3년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2년 유지
6.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변경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상태 변화 시 등급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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