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령자(65세) 공공주택 차량가액(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도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면서, 입주 자격 중 하나인 소유 차량의 가액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모집 분야도 마련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고려되는 차량 소유 조건과 관련하여, 차량가액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신청자들이 입주 자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신청자들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으로 지원시 그 기준인 차량가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고령자(65세) 공공주택 차량가액


수서역세권A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4.03.08)을 살펴보면, 고령자를 특별히 분류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에서 2024년도에 적용된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포함)의 차량 소유 기준 가액은 37,080,000원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의 차량 가액 기준인 36,830,000원에서 약 250,0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고령자 세대란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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